항공교통업무기준 제25조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 and appropriate ATS Authoriti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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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 and appropriate ATS Authoriti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신 기상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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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 and appropriate ATS Authoriti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신 기상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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