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1.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
가.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 항공교통본부

2)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나.「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다.「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 다만,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
3.항공기 운영자(Aircraft Operator)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장 ‘조직, 행정 및 기술 기준 등’ 및 제11장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요건 등’은 국방부 및 그 소속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