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1.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
가.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 항공교통본부
2)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나.「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다.「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 다만,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
3.항공기 운영자(Aircraft Operator)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장 ‘조직, 행정 및 기술 기준 등’ 및 제11장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요건 등’은 국방부 및 그 소속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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