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9조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리최저치를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민간항공기에 대한 분리최저치는 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분리최저치 중 운영 상황에 맞는 분리최저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및 적용 가능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 포함되지 않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또는 적용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분리최저치와 다른 분리최저치를 설정
가.영공 내 항공로 또는 항공로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설정할 것
나.공해 또는 주권불명의 공역 내의 항공로 또는 항공로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설정할 것
2.다음 각 목의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인접 공역에 대해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이 있는 관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의하여 분리최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항공기가 한 공역으로부터 인접 공역 내로 진입할 경우
나.항공로가 분리최저치보다 더 가깝게 인접 공역 경계선에 근접해 있는 경우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결정된 분리최저치 및 적용 공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교통업무절차(Procedures for air traffic Service)
목차 제1장 정의(Definitions) 제2장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ATS safety management) 2.1 일반사항(General) 2.2 목적(Objectives) 2.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활동(AT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2.4 안전 수준 모니터링(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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