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9조 (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항공무선항행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1차 및 2차 레이더장비 또는 다른 시스템(예, ADS-B, ADS-C)으로부터 추출한 감시자료는 사고 및 준사고 조사, 수색구조, 항공교통관제 및 감시시스템 평가와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제1호에 따른 자동기록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가 사고 및 준사고 조사에 중요한 경우, 동 자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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