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9조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절차의 중요지점을 설정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항공로ㆍ계기접근절차를 설정할 목적이나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설정한다.
2.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로 정한다.
3.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에 관한 원칙은 별표 8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원칙(Principle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1. 중요지점의 설정(Establishment of significant points) 1.1 중요지점은 가능한 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되도록이면 VHF 또는 HF 시설)에 관련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2 그러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체 탑재항행보조장비, 또는 지상을 육안으로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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