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3조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1.착륙, 지상이동 또는 이륙 항공기에 대한 위해요인 감소를 위해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견인항공기, 인원 또는 차량 이동은 비행장관제탑이 통제하여야 한다.
2.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비행장에서 저시정절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운영절차에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저시정절차를 별표 20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가.비행장의 기동지역 내의 인원 및 차량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인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민감구역(sensitive area)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3호에 따른 비상차량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가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려하여 지상이동 항공기와 차량의 분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은 다른 모든 지상이동 교통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제3호에 따른 차량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가.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나.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다.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2.관할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항공안전 관련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해야 한다.
③관제사는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게 발부한 항공안전관련 지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그 내용을 표준운영절차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인천비행정보구역 지역관제소 관제이양지점별 교통량(INCHEON FIR ACC MONTHLY RECORD OF THE TOC POINTS)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 · 저시정절차 수립 지침(Guidelines on Low Visibility Procedures)
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1.1.1 공항에서 항공기가 활주로가시범위(RVR) 550미터 및/또는 결심고도(DH) 60미터(200피트) 미만에서의 접근 및 착륙 또는 RVR 550미터 미만에서의 이륙을 위해서는 저시정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1.1.2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8조…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제41조 · 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제42조 · 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제42조의2 · 수용량 산정, Capacity Management제42조의3 · 항공교통흐름관리, Air Traffic Flow Management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43조 · 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2 · 계류장 관리업무의 수행, Apron management service제44조 ·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제45조 ·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제46조 ·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제47조 ·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