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1조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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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공통 지식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격증명의 한정과 다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3.정기교육훈련: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4.한정회복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량을 회복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수시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전문교육훈련: 운영절차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제장비(항공교통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포함)의 변경 또는 신설 시 관련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6.특별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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