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1조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공통 지식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격증명의 한정과 다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3.정기교육훈련: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4.한정회복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량을 회복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수시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전문교육훈련: 운영절차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제장비(항공교통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포함)의 변경 또는 신설 시 관련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6.특별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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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제62조 ·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제63조 ·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제64조 ·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제65조 ·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71조 · 교육훈련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제74조 · 초기교육훈련제74조의2 · 직무교육훈련제74조의3 · 정기교육훈련제74조의4 · 정기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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