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9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고된 운영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회항 또는 조기 운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 동안 관제실에 상시 최소 2인 이상의 항공교통관제사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에는 관제실에 제한된 시간에 한하여 1명이 근무할 수 있다.
1.생리적인 필요에 의하여 근무석을 이탈해야 할 경우
2.운항하는 항공기가 없는 시간에 한하여 근무팀장의 판단하에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관리을 위한 일시적인 휴식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일시적인 이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업무의 개시와 종료 시 적절한 주파수로 항공교통업무의 개시와 종료 사실을 방송하고, 관련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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