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2조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할구역의 이륙, 출발, 접근 및 착륙절차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과 지상이동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할구역의 이륙, 출발, 접근 및 착륙절차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과 지상이동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선항행업무와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정보는 관련된 항행업무 및 보조시설의 사용 상태와 동일한 정보가 적시에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되어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지체없이 통보받기 위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