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6조의2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drome operator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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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drome operator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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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drome operator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장비 운영에 관한 협조 절차
2.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및 장애 조치
3.장비 비정상 상황 시 통보 절차
4.녹음ㆍ녹화자료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절차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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