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6조 (항공이동통신업무(공지통신)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공지통신은 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한다.
2.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항공교통관제업무용으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 양방향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든 공지통신에 대한 녹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제3호에 따른 통신채널의 녹음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비행정보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비행정보구역 내 모든 위치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비행정보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③지역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비행정보구역 내 모든 위치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공지음성통신이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고 공지통신사가 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④접근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동 시설의 관제를 받는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독립시설인 경우, 공지통신은 전용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비행장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장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25NM) 내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춘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상황이 허락한다면,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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