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5조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감시레이더(SMR, Surface Movement Radar) 또는 이와 유사한 감시장비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에 대한 감시
2.필요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방향 정보의 제공
3.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조언 및 지원의 제공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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