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5조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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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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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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