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5조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기상정보, Meteorological Information제61조 ·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제62조 ·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제63조 ·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제64조 ·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65조 ·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교육훈련의 구분제72조 · 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제74조 · 초기교육훈련제74조의2 · 직무교육훈련제74조의3 · 정기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