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8조 (경력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및 실무감독관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2.경력관리 경로 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임신이 확인된 항공교통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임신을 포함한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린 때에는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관제석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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