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1조 (항공기 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the Operator and A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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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가 그들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가 그들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항공기에 대해 입수한 정보(위치보고 포함)를 해당 항공기에 대해 운항통제를 수행하는 항공기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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