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2조 (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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