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0조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국제표준시간(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정에서 시작되는 1일 24시간을 시/분 및 필요 시 초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시, 분 및 초가 표시되는 디지털시계를 관련 근무석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시설의 시계 및 다른 시간 기록장치는 국제표준시간로부터 30초 이내의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하고,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간로부터 1초 이내의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정확한 시간을 표준시국(standard time station)으로 부터 수신하여야 하며, 수신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준시국으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수신하고 있는 다른 시설로부터 수신하여야 한다.
⑤조종사가 다른 방법으로 시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관제탑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하여 지상이동(taxi) 시작 전에 조종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부가적으로 조종사 요구 시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간점검은 가까운 30초를 기준으로 분단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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