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1조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일시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포함하여 이동지역의 운영상 중요한 상태 및 관할 비행장의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②비행장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지체없이 통보받기 위하여 당해 비행장(공항)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1.이동지역 내 또는 인접한 구역에서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
2.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거칠거나 파손된 표면
3.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상의 물,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
4.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상의 제방빙 용액 또는 기타 오염 물질
5.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인접한 눈더미 또는 휘날림(drifts)
6.지상에 주기된 항공기, 지상 또는 공중의 새를 포함한 기타 일시적인 위해요인
7.비행장 등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고장 또는 불규칙한 작동
8.기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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