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7조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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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지역관제업무 :
가.지역관제시설
나.관제구 또는 제한된 범위의 관제구에 대해 지역관제시설이 설립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경우 접근관제시설
2.접근관제업무 :
가.접근관제시설(도착관제실 포함)
나.접근관제업무를 비행장관제업무 또는 지역관제업무와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비행장관제탑 또는 지역관제시설
3.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관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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