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의3 (피로관리의 예외, Exception of the fatigue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 위험도평가 결과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안전수준이 확보됨을 입증하고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5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상 필요성, 안전위험도평가 결과, 위험경감조치, 적용 범위 및 기간, 사후감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피로위험요인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해당 예외적 적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 필요성 및 안전수준 유지 여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예외적 적용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을 승인한 경우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및 피로 관련 안전위험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승인신청서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 ■…
제3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3 · 근무시간 제한 기준
최대 근무시간(duty period) 등 가. 근무 편성 시 1회 근무시간은 근무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근무에 한하여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대기시간이 연속해서 4시간 이상 보장되는 경우 최대 15.5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시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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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의5 · 근무시간 제한 예외 승인 절차 및 안전 위험도 평가 기준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가 제32조의2제1항의 제한기준을 준수했을 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수준이 유지됨을 객관적인 안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다. 2. 승인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가. 항공교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국가적 행사, 시설의 이전,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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