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의2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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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3에 따른 피로관리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3에 따른 피로관리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근무편성 시 제1항의 최대 근무시간, 최소 휴무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 관제사에게 피로관리에 관한 기준과 정책을 알려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 제1항의 근무시간 제한을 일시적(1개월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2의4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조치 경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현황 및 피로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구축한 관제사 피로관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경감조치 등 운영실적을 매 반기마다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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