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의2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3에 따른 피로관리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근무편성 시 제1항의 최대 근무시간, 최소 휴무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 관제사에게 피로관리에 관한 기준과 정책을 알려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 제1항의 근무시간 제한을 일시적(1개월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2의4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조치 경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현황 및 피로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구축한 관제사 피로관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경감조치 등 운영실적을 매 반기마다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의3 · 근무시간 제한 기준
최대 근무시간(duty period) 등 가. 근무 편성 시 1회 근무시간은 근무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근무에 한하여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대기시간이 연속해서 4시간 이상 보장되는 경우 최대 15.5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가 항공교통업무시설 내에서…
제3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4 · 일시적인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적용절차
1. 기본원칙 일시적 예외는 정상적인 교대 근무조 편성만으로는 안전한 관제업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적용 요건 해당 항공교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피로관리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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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제29조의2 ·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 ATC Contingency procedures제30조 ·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제31조 ·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제32조 ·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32조의2 · 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3 · 피로관리의 예외, Exception of the fatigue management제33조 ·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제34조 ·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제35조 ·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제35조의2 ·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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