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6조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항공종사자에게 최신의 비행 전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비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비행장 상태에 관한 정보
2.책임구역 내의 관련 시설(facilities), 서비스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
3.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항공기로부터 보고받은 화산활동 발생 정보
4.그 밖에 운용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행시스템을 신설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시스템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정보를 준비, 생산, 발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 전에 통보되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지도 또는 컴퓨터 기반 항법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보로서‘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공지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ㆍ지도 원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AIRAC 발효일 및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정확도 및 무결성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또는 항공지도의 발간에 필요한 항공정보ㆍ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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