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1.항공교통관제 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접근관제업무 :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2.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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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배포, Distribution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 · 정의, Definitions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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