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8조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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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1.항공교통관제 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접근관제업무 :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2.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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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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