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3조의2 (계류장 관리업무의 수행, Apron management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당해 공항의 계류장에 대해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계류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항공기 상호 간 및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교통통제업무
2.계류장 진출입 항공기의 질서유지업무
3.항공기 후방견인 및 엔진시동 허가
②제1항에 따라 계류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당해 계류장을 관리하는 공항운영자와 제1항에 따른 계류장 관리업무 중 당해 비행장관제탑이 수행하는 범위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항공교통관제사 대상 계류장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른 계류장 관리업무에 대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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