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0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위하여 별표 2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2.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3.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②제1항에 따라 매월 항공교통량 통계자료를 별지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다음 달 7일까지(다만, 별지 제15호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고 그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비행계획서 처리량
2.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
3.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공로별 운항실적
4.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
5.남ㆍ북한 간 운항실적
6.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
7.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항공교통관제업무 통계자료 작성요령
1. 일반원칙 가. 항공기의 이ㆍ착륙을 각각 1회의 교통량으로 산출한다. ※ Low Approach, Stop and Go 또는 Touch and Go를 이행한 항공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나. 편대비행 항공기는 해당 편대의 항공기 대수마다 교통량으로 산출한다. 2. 통계 대상 및 기간 순번 | 별지 | 제 목 |…
제10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관제탑 교통량(TOWER MONTHLY AIR TRAFFIC RECORD)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항공기 재착륙 및 이륙포기 교통량(M/A AND T/O ABORT RECORD)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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