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0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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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위하여 별표 2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위하여 별표 2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2.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3.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②제1항에 따라 매월 항공교통량 통계자료를 별지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다음 달 7일까지(다만, 별지 제15호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고 그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비행계획서 처리량
2.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
3.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공로별 운항실적
4.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
5.남ㆍ북한 간 운항실적
6.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
7.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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