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조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항공교통업무를 정한다.
1.관련 항공교통의 항공기 종류
2.항공교통량
3.기상상태
4.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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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의, Definitions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제8조의2 ·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제14조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