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조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
②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공해 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은 이 기준, ‘지역항행협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2권 및 제11권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주한미군 포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공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제2조의2 · 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제3조 · 배포, Distribution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조 · 정의, Definitions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6조 ·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제8조의2 ·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