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6조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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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
②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공해 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은 이 기준, ‘지역항행협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2권 및 제11권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주한미군 포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공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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