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2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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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하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하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수립을 위해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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