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2조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하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수립을 위해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