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93조 (표준운영절차 등 수립)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항공 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근무석ㆍ관제섹터의 관할구역, 업무방법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하 "항공교통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립하여야 한다.
1.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국지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모든 절차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3.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르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별표 24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운영절차 표준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수립(「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2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제ㆍ개정 사유서
나.제ㆍ개정안
다.신구조문대비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표준운영절차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내용
일반사항 1.1 관제시설 및 근무석 구성 1.2 관할 공역 및 구역 1.3 근무 사항 - 업무분장, 근무교대 절차, 근무편성 - 근무시간 제한 관련 사항, 관제업무수행 제한, 개인용 전자기기 반입 제한 절차 1.4 행정 사항 - 관제석 비치 자료, 근무일지 작성, 자료관리, 통계자료, 보고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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