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2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2(직무교육훈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제65조 ·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제71조 · 교육훈련의 구분제72조 · 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제74조 · 초기교육훈련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74조의2 · 직무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74조의3 · 정기교육훈련제74조의4 · 정기 심사제74조의5 · 한정회복교육훈련제74조의6 · 수시 심사제74조의7 · 전문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