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2조의2 (수용량 산정, Capacity Management)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해당 상황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초과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공역, 섹터 및 공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이하 "관제수용량(ATC capacity)"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형태 및 수준
2.관제구역, 관련 항공로 또는 공항의 복잡도
3.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협조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
4.사용 중에 있는 통신ㆍ항행ㆍ감시시스템,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 및 가용성, 예비시스템 및 절차의 가용성
5.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항공교통관제사 지원 및 경보 기능 가용성
6.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과 관련된 요인 또는 기타 요인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 산출 시 별표 19의3에 따른 관제수용량 산출 방법을 적용하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 수요가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을 급격히 초과하는 경우, 항공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을 매년 2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관제시설은 특정 위치 또는 구역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추가적인 항공교통을 수용할 수 없거나 제한된 비율로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위험 기상, 장비ㆍ시설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관제수용량을 적절하게 축소한 수용량(이하 "운영수용량(Operational capacity)"이라 한다)을 별표 19의3에 따라 산출하거나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사전에 설정한 운영수용량을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또는 상호 협의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의3 · 수용량 산정 지침
관제수용량 산정 방법 1.1. 관제탑: 공항 도착률 산정(AAR: Airport Arrival Rate, Doc 9971) ① 다음 조건에 대하여 각 활주로 운영 방식별 최대 도착률 계산 가. 시계(VMC): 시각접근을 위한 레이더 유도가 가능한 시정상태 나. 계기(IMC, 선택): 시각접근 및 최종접근구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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