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1조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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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를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하여 지정한 공역등급과 각각의 공역등급 안에서의 비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 수직으로 인접하는 경우(하나의 공역 위에 다른 공역이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통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한이 더 적은 공역등급에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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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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