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1조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를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하여 지정한 공역등급과 각각의 공역등급 안에서의 비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 수직으로 인접하는 경우(하나의 공역 위에 다른 공역이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통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한이 더 적은 공역등급에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ATS airspace classes - services provided and flight requirements)
등급 | 비행방식 | 분리 제공 | 제공업무 | 속도제한 | 무선통신 요건 | ATC 허가 A | IFR only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미적용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B | IFR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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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제8조 ·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제8조의2 ·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제9조 ·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제10조 ·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11조 ·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제13조 · 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제14조 ·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제15조 · 비행정보구역, 관제구,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제16조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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