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101조 (항공교통업무 자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녹음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
나."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다.
다."호출부호"는 해당 항공기의 편명을 기입한다.
라.교신내용의 영문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 이외에는 약어가 아닌 원문으로 작성한다.
마.교신내용 중 혼신 등으로 해독이 난해한 부분은 별표(※)를 표시하고 기입한다.
2.항적자료를 다음 목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가.컴퓨터 녹화 자료는 인쇄된 양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컴퓨터 출력자료에는 "이 문서는 컴퓨터에 녹화된 자료로 출력된 것이며, 감시 장비의 정확한 자료가 아님" 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종이에 인쇄된 항적은 실제 비행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값 확인은 재생기를 이용하여 해당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한다.
②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의 녹음ㆍ녹화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1.사고 및 준사고: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는 별도로 특별관리 하여야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녹음ㆍ녹화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공기 피랍: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를 보관한다.
3.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ㆍ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별표 27과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 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 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항공교통업무 자료 보존기간
구분 | 종 류 | 보존기간 항공이동통신업무 (AMS) | - 무선통신 채널 및 음성-ATIS - Datalink, PDC, D-ATIS, AMOS 등 데이터통신 | 30일 항공고정통신망 (AFS) | - 직통선 및 시각 - AIDC, AFTN MSG, FDT 등 비행정보 전산처리 및 자동교환자료 | 30일 항공무선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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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관제교신내용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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