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1조 (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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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의 관제업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지점 또는 시기에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이하 "관제이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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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의 관제업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지점 또는 시기에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이하 "관제이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간: 항공기를 관제하고 있는 시설이 공동 경계선을 횡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 또는 두 시설 간 합의된 지점 또는 시점
2.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간: 두 시설 간 합의된 관제이양 지점 또는 시점
3.접근관제를 제공하는 시설과 관제탑 간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도착항공기: 착륙을 위하여 접근 중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부터 비행장관제탑으로 관제이양한다.

1) 항공기가 비행장 주변에 도착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지상 참조점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접근 및 착륙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나) 계속해서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유지될 때

2) 합의서 또는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지점 또는 고도에 위치

3) 착륙을 완료하였을 때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비록 접근관제시설이 있더라도 지역관제시설이나 비행장관제탑에서 접근관제업무의 일부분을 제공하도록 관련 시설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항공기에 대해 지역관제시설에서 비행장관제탑으로 직접 관제이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출발항공기: 출발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관제탑으로부터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제이양한다.

1) 비행장 주위가 시계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가) 항공기가 비행장 주위를 떠나기 전

나) 항공기가 계기비행기상상태에 진입 전

다) 항공교통관제시설 간 합의서에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2) 비행장 주위가 계기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가) 항공기가 이륙 직후

나) 항공교통업무시설 시설 간 합의서에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4.제1호에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내의 관제석 또는 섹터 간의 관제이양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한 지점, 고도 또는 시기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이양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인수시설로부터 관제이양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관제이양하여서는 아니된다.
2.인계시설은 관제이양 항공기에 대한 최신비행계획(current flight plan) 및 관제이양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관제정보를 포함하여 인수시설과 협조하여야 한다.
가.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자료를 이용해 관제이양을 하는 경우 이양 직전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으로 관찰된 항공기 위치 정보와 필요시 항적ㆍ속도
나.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DS-C)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에 관한 관제정보에는 4차원 위치정보와 필요시 그 밖에 정보
다.그 밖에 제한사항 등
3.인수시설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양 시설 간 합의서에 인계시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관제이양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절차가 없을 때는 인계시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관제이양을 수락할 것인지를 표시하거나, 인계시설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관제이양을 받는 항공기가 관제이양 이후에 수행해야 하는 허가사항이나 다른 정보를 인계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4.인수시설은 관제이양을 받은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통신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이 이루어지는 즉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계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양 시설 간 합의서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공교통관제시설은 이양지점을 포함한 관제이양 절차를 합의서와 표준운영절차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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