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0조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경보업무는 다음의 항공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모든 항공기
나.가능하다면, 비행계획을 제출하였거나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
다.불법간섭(unlawful interference)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항공기
2.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은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구조조정센터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비행장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시설은 관제 중인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정도가 통보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 항공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지역 구조ㆍ비상지원시설에 동 상황을 통보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의 연락처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운항통제연락처(OPS Control Directory)에 등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락처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감독석 또는 이와 동등한 좌석의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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