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46조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0조에 따라 비행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와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고 있는 항공기
2.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인지된 항공기
②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비행정보업무보다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접근, 착륙, 이륙 및 상승 중인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보다 필수 정보를 지연없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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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제48조 · 비행정보업무 방송, Operational 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OFIS제49조 · 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 VOLMET broadcasts and D-VOLMET service제49조의2 · 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제50조 · 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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