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8 (특별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8(특별교육훈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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