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2조 (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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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설정ㆍ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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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설정ㆍ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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