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2조 (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설정ㆍ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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