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29조의2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 ATC Contingency procedur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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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2의2를 참고하여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ppceptance)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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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2의2를 참고하여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ppceptance)을 받아야 한다.
1.무선통신 우발상황
2.비상 분리
3.근접충돌경고(STCA) 절차
4.최저안전고도경고(MSAW) 절차
5.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장착 항공기에 관한 절차
②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감시시스템(ATS surveillance system)이 완전히 고장났으나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관제탑 또는 비감시 업무(procedural separation) 제공이 가능한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외한다.
1.비감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미 식별된 모든 항공기의 위치를 도식(plot)한다.
나.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리치를 즉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해야 하는 분리최저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인 비상조치로서 당해 공역에 적용되는 수직 분리최저치의 절반을 적용(비상분리, emergency separation)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다.항공교통관제시설별로 수립된 항공교통감시시스템 고장에 대한 우발절차에 따라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때까지 또는 대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이하 ‘비상관제시설’이라 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리치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2.비감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가.적용해야 하는 분리최저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인 비상조치로서 당해 공역에 적용되는 수직 분리최저치의 절반을 적용(비상분리, emergency separation)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나.합의서 또는 협조절차가 체결된 경우,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이 가능한 인접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합의서 또는 협조절차에 따라 항공기를 관제 이양한다.
다.가능한 경우,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우발절차에 따라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관제시설에서 업무를 제공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별표 12의2를 참고하여 항공교통감시시스템 우발상황에 대한 우발절차가 표준운영절차에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항공교통감시시스템 고장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모의관제장비를 갖출 것
3.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에 항공교통감시시스템 고장 상황에 대한 모의관제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교육훈련(정기교육훈련의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을 시행할 것
4.항공교통감시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또는 비상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할 것
5.항공기의 위치를 기록(plot)할 수 있는 비행진행스트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록 매체를 운용할 수 있을 것
6.우발절차 시행 전 제32조에 따른 안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확인할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2의2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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