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2조의3 (피로관리의 예외, Exception of the fatigue management)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 위험도평가 결과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안전수준이 확보됨을 입증하고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5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 위험도평가 결과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안전수준이 확보됨을 입증하고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5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상 필요성, 안전위험도평가 결과, 위험경감조치, 적용 범위 및 기간, 사후감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피로위험요인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해당 예외적 적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 필요성 및 안전수준 유지 여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예외적 적용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을 승인한 경우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및 피로 관련 안전위험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