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35조의3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9의2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설계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의2 · 비행절차설계업무관련 책임사항(State responsibilities concerning an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절차 설계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공항/비행장 및 공역의 모든 비행절차를 승인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비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공항/비행장 및 공역에 대해 비행절차를 설계하려는 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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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 피로관리의 예외, Exception of the fatigue management제33조 · 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제34조 · 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제35조 · 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제35조의2 · 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35조의3 · 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제37조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제38조 ·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제39조 · 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제40조 · 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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