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5조의2 (경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2호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교육: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해 별표 21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정기교육: 경보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21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의 경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경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1.1 ASACㆍ비행정보실 종사자 교과목 | 주요 내용 | 교육 시간 | 비고 가. 법령 |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소방기본법 ㅇ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ㅇ 수난구호법 | 4 | 나. 국제규정 | ㅇ ICAO Annex12 ㅇ IMMSAR Manual Ⅰ,Ⅱ,Ⅲ | 3 | 다. 수색・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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