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59조의2 (관제사-조종사 데이터통신 서비스, CPDLC Service)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이 관제사-조종사 데이터통신(CPDL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교통관리 항행절차(PANS-ATM)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개시, 통신 수립, 메시지 교환, 연결 실패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ㆍ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 개시를 위한 주소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되어야 한다.
③데이터링크 서비스 지역 내 또는 해당 지역으로 접근 중인 항공기로부터 유효한 데이터링크 개시 요청 접수 시,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해당 요청을 수락해야 하며, 비행계획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경우 항공기와 연결을 설정해야 한다.
④항공기가 처음 접속한 지상 시스템이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필요한 항공기의 어드레스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데이터링크 통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사전에 협의된 데이터링크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업데이트된 지상 어드레스 정보를 항공기에 전달해야 한다.
⑤데이터링크 개시가 실패한 경우,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데이터링크 개시 실패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에 의해 개시된 로그온으로 데이터링크 개시가 실패한 경우,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해당 조종사에게 데이터링크 개시 실패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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