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3 (정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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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법정 필수 교육훈련
2.표준 관제절차 및 용어
3.항공기 비정상 상황
4.관제시설 우발절차 및 우발계획
②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항공정책동향
2.인적요인
3.항공영어
4.항공안전관리
5.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6.항공기 탑승훈련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정기교육훈련 운영절차(주제별 세부 항목, 진행 절차, 평가계획, 기록관리 사항 포함)를 마련하고, 매년 정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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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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