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6 (수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수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수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시 심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행할 수 있다.
1.「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팀장
2.「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심사관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시 심사를 합격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 분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