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6 (수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수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시 심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행할 수 있다.
1.「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팀장
2.「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심사관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시 심사를 합격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 분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 확인서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 ■ 항공교통업무기준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정 2026. 7. 6.>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 확인서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 확인서 |…
제74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