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기준 제74조의7 (전문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 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 전문교육훈련 계획(평가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신규 도입 또는 변경되는 운영절차
2.신규 도입 또는 변경되는 관제장비, 항행안전시설 또는 관제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장비ㆍ시스템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당해 운영절차, 장비 또는 시스템이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용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③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합격할 때 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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