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110조의2 (「민사집행법」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배당절차에서 공탁사유신고인은 공탁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서 제출하는 채권압류ㆍ추심 결정문 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ㆍ추심 결정문 등이 판결문시스템상의 판결문 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채권압류ㆍ추심 결정문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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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제107조 · 보존기간제108조 ·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제109조 · 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제110조 · 담보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10조의2 · 「민사집행법」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1조 · 전자적 말소촉탁제113조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대한 특칙제114조 ·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