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 (소송비용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는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가상계좌 결제 방식(이용자가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형성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송달료의 경우 자동납부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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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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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