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 (소송비용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는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가상계좌 결제 방식(이용자가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형성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②송달료의 경우 자동납부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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