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2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인지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시 첨부할 영수필확인서 사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납부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그 첨부를 생략한다.
③환급신청인이 전자적으로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위 납부확인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송부 받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첨부하며,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은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계좌가 아닌 신청인의 다른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④환급청구서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환급확인서, 소송 등 인지의 영수증 또는 영수필확인서 사본(전자납부의 경우에는 납부확인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사본 1부씩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⑤관할법원 수입징수관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환급신청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환급신청서는 관할법원 수입징수관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환급결과 등을 입력한 후 세입증거서류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