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2조 (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인지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시 첨부할 영수필확인서 사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납부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그 첨부를 생략한다.
환급신청인이 전자적으로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위 납부확인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송부 받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첨부하며,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은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계좌가 아닌 신청인의 다른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환급청구서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환급확인서, 소송 등 인지의 영수증 또는 영수필확인서 사본(전자납부의 경우에는 납부확인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사본 1부씩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법원 수입징수관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환급신청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환급신청서는 관할법원 수입징수관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환급결과 등을 입력한 후 세입증거서류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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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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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