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67조 (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사건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받은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정본을 1회에 한하여 출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귀책사유 없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정본을 출력하지 못한 경우,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정본을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의 재발급은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지급명령정본의 재발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재도부여 및 수통부여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최초 발급으로 본다.
⑦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된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에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